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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현재도 판매가 금지된다.
반면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며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