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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6.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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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76-노동인력특위1
8일 경기 시흥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경기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해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개정되기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졌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국내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전문인력·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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