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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전세금 지키기…확정일자냐 전세권 설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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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08. 09:31

부동산
전세는 달마다 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상존한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쓴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일까.

부동산 114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의 특징을 소개한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뜻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긴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비용도 저렴해 (600원) 현재 가장 일반적인 보증금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과는 달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세로 들어간 건물의 권리를 확보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정일자와의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가 많아 준비절차 또한 번거로운 편이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단순 수수료 개념이 아닌 등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상에 전세권설정금액이 나타나기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권설정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세권설정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직접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다.

장웅희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각자 맞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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