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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신지예 후보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난 4일부터 20여곳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으며 신 후보는 "눈 부위를 파거나 담뱃불로 지진 지역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후보는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고 철거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페미니스트 뜻은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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