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귀농인으로 농지원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축산업 등록증 소지자로 만 65세 이하의 2인 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신청 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 만 65세 이하,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귀농인은 연리 2%(5년거치 10년상환), 최대 3억7500만원(농업창업 3억,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도 연중 모집하며, 귀농·귀촌인증 발급과 이웃주민 인사용 기념품(수건 50매/세대)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집으로 우리군 귀농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농업 후계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