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트코인 |
30일 빗썸거래소에 의하면 이날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6.69% 오른 8,378,000원이다.
이더리움은 13.24% 오른 645,500원으로 리플은 12.66% 오름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비체인 등 모두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이콘은 26.89%올라 3,109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