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중기업’ 등은 제외하고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하게 한정해야 한다”며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업종 신청의 주체가 불문명할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한 근거로 특별법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가운데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20% 업체로 범위를 넓혀 환산할 경우 전체 납품금액의 90.2%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규제가 소수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중견기업계는 특별법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특별법 규정에)‘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특별법은 적합업종 분야에 진출금지를 위반한 기업에게 매출액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이행강제금은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업종의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정 횟수 상한이 없다는 것을 자구대로 해석할 경우 지정 업종의 인수·개시·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특별법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린다”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종전문화로 성장해 온 중견기업에 한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며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