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관으로 본연의 신분을 망각한 채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며 “부정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부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범행 최전선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원~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