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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흑석9구역 조합, 금전이익 안받는다…국토부 시정조치 수용

[단독]흑석9구역 조합, 금전이익 안받는다…국토부 시정조치 수용

기사승인 2018. 05.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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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조합원 가구당 7000만원+ (α)이익증가'
롯데건설,확정이익 1인당 3000만원 선지급 등
이익 제안 항목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
흑석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제안한 금전이익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행사인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GS건설과 롯데건설 관계자를 불러 입찰제안 중 조합원 이익제공에 대한 내용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호 1번 GS건설은 ‘조합원 가구당 7000만원 + (α)이익을 증가’를 , 기호2번 롯데건설은 ‘조합원 확정이익 1인당 3000만원 선지급’을 빼기로했다.

이외에 금전지원으로 오해될만한 조항들은 모두 삭제한다.

GS건설은 분양면적 증가·전용률 개선·1층상가 증가·상가 면적 증가·대안 설계 프리미엄·브랜드 프리미엄 조항을 없앴다. 롯데건설은 ‘총 2104억원·1인당 3억원 추가이익 보장, 확정이익 보증금 10%’ 문구를 넣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이같은 시공 후보건설사의 이익제공이 도정법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할자치구인 동작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금전관련 제안이 결국 빠지게됐다.

관련규정인 도정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이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지시를 내린 적이있다. 결국 조합은 이사비를 받지않기로 결론냈다.

흑석 9구역은 연면적 18만7958㎡에 1255가구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센트로얄자이, 롯데건설은 시그니처 캐슬로 이름을 내걸어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예상사업비는 3700억원이며 27일 시공사를 결정한다. 앞서 GS건설은 흑석3구역을, 롯데건설은 흑석8구역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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