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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걸쳐 여성신체 몰카 찍은 남성에 ‘정신과 치료조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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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5. 12. 08:56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54분께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2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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