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지도 점검은 10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사업장의 등급별·민원사항 등을 참고해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장의 부담 경감 및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폐수·폐기물을 통합해 한 번에 지도 점검한다.
또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갈수기, 추석 연휴기간 및 취약시간대인 야간 특별 단속 등을 구민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과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맞춤형 기술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녹색환경닥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적극 나선 구는 지난해 미신고 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폐업조치 및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으로 총28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