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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남정맥 잇고 또 다른 한편에선 맥 끊는 산업단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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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5. 03. 09:19

석성산 단절 구간 연결, 부아산 대규모 개발···저수지 농업용수 폐쇄, 산업단지 길 터
“산업단지 막개발 제동장치 마련 시급, 위원회 신설 등”
부아산
산업단지특례법 명목으로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설 한남정맥 줄기인 용인 부아산, 보전녹지가 39%, 자연녹지가 61%로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에는 도룡농이 서식하고 있다/제공=송골마을비상대책위
영동고속도 건설로 끊어졌던 한남정맥 줄기인 석성산 구간을 잇는 경기 용인시가 다른 한편에선 맥을 끊는(?) 대규모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송골마을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DSD 삼호는 자신들 땅인 지곡동 부아산 일대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용인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

당초 이 땅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DSD 삼호가 사들였으나 환경청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삼호(DSD 삼호)는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보전녹지(55%)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 또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용 저수지 상류 5㎞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대 반전이 생겼다. 용인시가 지난 1월 지곡저수지(3ha 규모, 용인시 소유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삼호는 지난 3월 다시 사업신청을 냈다.
이에 반발한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 중 38.7%가 보전녹지, 61.3%가 자연녹지로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에는 도룡농이 서식한다”며 “이곳은 한남정맥이 약 250m인데 개발하면 남는 지역은 7부 능선까지 깎아낸 경사면에 불과해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전·자연녹지 임야가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며 “도시계획 미비로 생겼던 아파트 난개발이 개발업자들 위주의 ‘산업단지 막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또 “보전돼야 할 임야에 개발업자들이 산업단지특례법을 악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데 반해 용인시는 기업유치 명목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도 위원회 심사 등 막개발에 제동을 거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등의 명목으로 관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26개에 이른다. 이중 적지 않은 곳이 도시계획과 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막개발로 시의회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끝인 안성 칠장산(七長山)에서 시작되어 서북쪽으로 김포 문수산(文殊山)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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