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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특례법의 남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절차 준수여부만 따지지 그 내용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개발업자인 ㈜신삼호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전·자연 녹지뿐인 곳에 대규모 산단 부당성에 관해서는 ‘사업부지 중 38.7%가 보전녹지, 61.3%가 자연녹지이다. 특히 이곳은 한남정맥이 약 250m에 불과하다. 남는 지역은 7부 능선까지 깎아내고 남은 땅으로 경사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파괴 및 수질악화에 대해서는 ‘1급수인(수질오염 총인 0.067PPM) 지곡천이 산단조성 후에는 4급수(1.5PPM)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도룡농이 서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자세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산단 개발에 따른 공청회 요청에 대해 시는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지난 4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 심사위원들의 현장방문 시 방문 30분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지곡저수지 시설폐지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1항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용인시가 폐지신청을 해야 함에도 개발업자가 폐지 신청을 해서 법과 절차위반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말 DSD 삼호는 자신들 소유의 기흥구 지곡동 송골마을 인근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바이오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