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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전 중기청장 “‘창업 안전망’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한정화 전 중기청장 “‘창업 안전망’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기사승인 2018. 04.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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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30일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
한 전 청장 “한국 기업가 정신 쇠퇴…실패 위험 독박 때문”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기회’, 중소기업기본법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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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김진아 기자
창업에 뛰어드는 사업가들이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안전망’을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한양대 교수)은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한국의 창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 문화와 구조의 경직성 등 실패비용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진행되는 정기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강연을 맡은 한 전 청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창업 안전망 확보를 통한 창업자의 도전정신에서 시작된다”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창업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중일 청년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창업희망률은 6.1%로, 중국(4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창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는 ‘실패의 위험부담’이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전 청장은 “이처럼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것은 사업실패로 인한 위험이 창업자에게 독박 씌워지는 생태계로 인한 문제”라며 “재도전 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 시절 여러번 제도적 지원법을 검토했지만, 타 부처의 법안과 연관되어 있어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부가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기재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 전 청장은 신생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기회’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창업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선례도 들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중소기업법과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파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해당 법안 11조에 명시했다.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스타트업을 위한 공제제도’도 제안했다. 한 전 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처럼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마련해 우수 인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벼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신생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펀드다.

특히 이날 강연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창업자 연대보증’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패널로 나선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는 “대학교 4학년 때 첫 창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계속 도전해 현재 투자가치가 800억에 달하는 회사를 키울 수 있었다”면서도 “만 26인 제 앞으로 걸린 연대보증만 67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연대보증에 대한 해소가 없다면 제2의 인생도, 창업도 꿈꿀 수 없다”며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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