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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소비자 500명, 제조사·판매처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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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4.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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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5일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판매처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 237명 역시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네츄럴엔도텍은 해당 성분을 제품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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