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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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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8. 04. 25. 15:18

1-건 행복청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개정안 역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돼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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