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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는 LG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73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기별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사유였다.
문제는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는 점이다. 이런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5월 법률 개정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 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도하도급 과장은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33억2400만원이다. 또 감액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에 더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11억원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금액 28억원이 LG전자 MC사업부문 전체 하도급대금 2조3000억원 가운데 0.1% 수준에 그치고, 월말 정산으로 감액 뿐 아니라 가액도 일부 이뤄졌던 측면을 미뤄볼 때 중대성과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관련 법 개정이후 4대 그룹내에서 해당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월말 정산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업계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