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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한 만료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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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4. 25. 09:47

2008년 6월 이후 발행된 기한 만료 상품권 오는 8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태안사랑상품권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2008년 6월 17일 이후 발행된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 유효기간을 오는 8월 30일까지로 연장, 사용자들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태안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발행된 지역 상품권으로, 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군은 상품권 구매자 중 원거리 거주자가 많아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측도 이번 연장사용 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농협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00억4900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이 판매됐고 이중 미회수 금액은 23억5200만원 상당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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