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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아산시의원, 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 상정 무산 규탄

자유한국당 아산시의원, 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 상정 무산 규탄

기사승인 2018. 04.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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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인권조례폐지안
유명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아산시 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 관련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현인배, 이영해의원, 맨 오른쪽 심상복 의원) /사진=이신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아산시인권기본조례폐지(안)의 총무복지위원회 상정을 막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유명근 의원은 지난 24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심상복, 이영해, 현인배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인권기본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김희영, 황재만, 이영해, 심상복) 중 2명의 반대로 소관 총무복지위원회 회부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결정한 민주당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몰염치한 정당의 의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폐지(안) 회부를 저지한 위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의원으로 아산시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면서 “이번 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들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정중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운영위 위원인 현인배, 이영해 의원은 기자회견에 배석은 했으나 운영위에서 있었던 논의과정에 대해 노코멘트했고, 유명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상정을 막았다. 8대 시의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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