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난 2년 사이 247개 기업(298건)이 452억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영세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기업에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의 기준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신기술·신제품 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업력 제한은 ‘7년 이상’의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한다”며 “미국의 경우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굳이 업력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하는 금액 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준인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은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은 66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도액의 급격한 확대 보다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 규모·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협동조합·마을 기업·자활 기업·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딩 투자금을 이체할 때 다양한 결제 방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투자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을 이체할 때 ‘뱅크페이’만을 사용하며, KSM((KRX Startup Market)에 등록된 증권사는 9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며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