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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답변…“사전조사 거쳐 재수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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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4. 13. 14:30

'연극인 성폭행' 이윤택씨 13일 기소…단역배우 자매 사건도 조사 진행중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수사하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배우 지망생이 재계·언론계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 장자연 사건이 법무부의 사전조사를 거쳐 검찰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고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등 최근 미투 캠페인 확산으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세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재개됐거나 진행 중으로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비서관은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청원과 관련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13일) 기소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 사건은 단역배우로 일했던 두 자매가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인 등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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