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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갑질' 논란이 일어나 화제다.
지난 2일 다산신도시의 A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여 지상에 택배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문이 붙었다.
해당 내용에는 "택배사가 현재 정문으로 찾으러 오든지 놓고 간다고 전화 및 문자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정문과 동문 주차장 주차 후 카트로 배달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게재됐다.
특히 아파트 출입이 불가능해 반송할 경우 "택배기사님들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하는 것이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적혀있다.
누리꾼들은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한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공분을 사고있다.
택배 기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만 들어와 물품을 쌓아두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는 지난 2월 단지내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어린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단지내 지상 차량을 제한하자는 민원이 늘었고, 택배사와 조율을 거쳐 택배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은 "출입 제한 초기에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