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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 1심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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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18. 04. 06. 21:29

정청래, 박근혜 1심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사진=정청래 SNS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추상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삼성 고나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 부분만 인정할 뿐 거악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실체적 현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무기징역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른 재판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롯데, SK 등은 유죄이나 삼성은 솜방망이 처벌. 박근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을 이례적으로 구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박근혜 선고량과 벌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의원은 "안종범 수첩을 전문 증거로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이 '넉넉히', '충분히' 입증되었다면 유죄로 판결. 그러나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부분에서는 판사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상식과 정의도 흔들렸다. 사법부, 결국 삼성 문턱은 못 넘었다"고 꼬집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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