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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추가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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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8. 04. 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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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 검찰의 인권침해나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5건의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한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와 2차 사건조사 대상 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된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황급히 마무리하고,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됐다.
장씨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검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데 방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장씨 사건 외에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앞서 사전조사를 권고한 12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이다.

본 조사 권고 사건에서 제외된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은 대검 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검 조사단에서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며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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