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일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우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선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 부여,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한다.
또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 1.25점, 5% 이상이고 5인 이상 0.75점 적용했다.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시, 기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