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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88개소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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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25. 12:00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6월경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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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되는 등 올해 전국에서 88개소가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88개소를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지원은 물론 각종 박람회 참여와 다양한 판로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정·육성하고 있다. 이번 88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1514개소의 기업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도서출판·기획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고택 웨딩 서비스 4돌봄교실 운영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규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또한 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도 7개소가 선정되는 등 청년층의 참여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중 하나인 세종시의 ‘청년희망팩토리’는 문화공연·영상·디자인 분야에 창업한 지역 청년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마을기업이며 앞으로 청년창업 양성소로 기대를 받고 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자부담 비율이 경감(20%→10%)되고, 지역제한 기준이 완화(70%→50%)되는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한단계 성장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종전까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대 3년간 1억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늘어난 보조금은 유통판로 개척과 마케팅·홍보 등 사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의 농촌지역 장년층 위주 정책을 벗어나 올해는 청년 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마련과 마을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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