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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여다보기]택지소유상한·토초세법 부활하나…국토부 “확대해석 말라”

[이슈들여다보기]택지소유상한·토초세법 부활하나…국토부 “확대해석 말라”

기사승인 2018. 03.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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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추진 가능성에 전문가 양론
"하반기 시장 압박카드 쓸 듯"
"찬반논란 심해 사회적합의 먼저"
헌법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밝히면서 폐기됐던 토지관련 2개 법안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수석이 토지공개념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토지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될경우 부처차원에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개헌안 발표에서 3법을 언급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헌법에 이미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 것은 토지 등 부동산 이용에 있어 공적인 취지에 맞는지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투자나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에 있어서 헌법과 충돌을 막기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 택지소유상한제법·토초세법 부활 예상 vs 찬반갈려 신중해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법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은게 아니고 제도 안에 포함된 택지소유(661.15㎡)제한 기준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서 “폐기된 법률안이 보완돼 부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준환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폐기된 법률안을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개헌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위원은 “법안을 언급한 것은 충분히 파악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반기에 헌법개정안이 구체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추가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논란소지가 커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폐기된 2개법은 찬반논란이 심해 부활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섣부르게 화두를 던졌다는 의견도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정의가 안됐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언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보완하는 식으로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에있던 법안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 (폐기된) 법안이 도입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갔다”고 해명했다.

3법 중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논란을 딛고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환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마지막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개발이익 환수의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3법과 별도로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토지공개념 명확화로 위헌 논쟁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1987년 헌법당시 개정된 제23조 3항, 제122조 등을 근거로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다.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했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지만 토초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8년 위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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