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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시공사 무상→유상 꼼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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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3. 22. 11:44

12건은 수사의뢰, 28건 시정명령
현대건설 5천억원 넘게 공사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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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각각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그 결과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공사를 수주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특화 품목 5026억원을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포함시켰다. 공사비를 실제보다 5000억원 가량 부풀린 것이다. 이는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 측도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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