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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22일 오전 중으로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했다”며 “애초 심문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중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서류심사만 거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