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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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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3.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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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 변호사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강 변호사 역시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박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강 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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