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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42분께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나온 정 전 의원의 변호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전 의원 측은 서모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의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서 기자가 처음부터 알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 뿐”이라며 “제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