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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민사소송·특허·등기·전자어음 등 전자민원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는 9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9건은 △국세기본법 △상업등기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정당법 등이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모바일, 지문인증 등 생체인증)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방식을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의 국가들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황희 의원은 “기존 전자인증수단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 돼 있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증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역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지금과 같이 사용하되, 생체인증·블록체인·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전자인증 수단이 확산돼 국내 전자서명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