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취업 허용기준도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223010013700

글자크기

닫기

남라다 기자

승인 : 2018. 02. 23. 18:04

교육부 로고
교육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현장실습 이후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수업일수를 충족해야만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시점을 못 박는 기준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학습 형태의 현장실습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습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학교와 학생,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중기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계·건설·화학공업·경영금융 등 각 산업 분야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되, 고졸채용실적을 비롯해 현장교사 배치 등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 경영진의 의지, 안전대책, 학생과 학교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장실습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시점 기준을 못 박았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조기 취업 형태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실습도 엄연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지만, 학습보다는 노동에 치우쳐 있는데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선도기업에서 학습 중심의 실습을 한 경우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이후 입사(채용)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실습한 경우엔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 주도로 양질의 현장실습처와 취업처 확대에 나선다.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현장훈련 수업 등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000여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대학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를 직업계고 실습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실습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실습생 수당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라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