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올해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창녕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지급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사업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