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옥진흥사업’을 시행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옥진흥사업’은 시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대해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3000만~5000만원, 전면 수선의 경우 2000만~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와 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비용지원은 한옥 등록 후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구시 한옥지원 사업은 한옥진흥조례(2013년)와 시행규칙(2014년)이 제정된 후 이듬해 한옥위원회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한옥보호지역 2개소를 지정공고했고, 한옥등록 57개소, 한옥 30개소에 8억7000만원을 지원해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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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가 5번지 한옥(음식점) 수선후 사진 제공=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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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162번지 한옥(주택) 수선후 사진
대구시 한옥 수는 1만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상정 시 건축주택과장은 “도시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