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 중 총회를 열고 131개 조합의 이사장(회장)을 선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 131개는 연합회1개, 전국조합 31개, 지방․사업조합 99개로, 선출방식은 경선이나 추대 형식을 통해 이뤄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중기중앙회 정기총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