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협의회 통해 분쟁조정 가능
협의회는 공익대표·원사업자(대기업) 대표·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가 3명씩 모여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제조·수리·용역 분야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19년 5월 14일까지다.
공익대표로는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 조유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원사업자대표로는 류현우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이유경 포스코 상무,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가, 수급사업자대표로는 김상복 두원전선 대표이사,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이사,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대금미지급·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기중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