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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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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8. 02. 08. 12:00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80% 이상(선도형, 체인형)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지난 5년간(2013~2017)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됐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했다.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모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마케팅·네트워크 구축·공동개발·공동장비)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발전에 필요한 유망아이템 사업화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또는 전국단위 규모의 협동조합 체인화를 위해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해 조합의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예비협동조합 대상으로 협업이론·조합설립절차·초기운영 준비사항 등을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월부터 5월까지이며, 21일부터 23일까지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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