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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 이어 밀양까지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관련법 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공 건축물 관리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정부는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상 허점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촘촘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모든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수시점검은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정밀점검은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게 된다.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이 계획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된다.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는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초대형 건물은 운영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가하는 건축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리비 등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리비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돼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관리협의체의 구성이나 의결사항, 관련 업무 등을 관리·감독한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거나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관리 대상 제도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1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가 점검 및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건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복합점포 등은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하거나 관리비 비리 등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건축물 관리법을 입법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