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이후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성남시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성남시는 중앙부처의 이 같은 행정이행 권고를 무시한 채 1개월여 뒷짐만 지고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 태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 관계부서 직원은 이 같은 불법퇴폐 행위에 대해 단속기관의 자세는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상태를 목격했으면 목격한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세와 인식으로 일관해 이들이 업체 측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자가 시 관계자에게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 및 조치 이행 여부를 묻자 “마사지와 안마시술소 등의 행정 지도감독 소관 업무는 보건소 관할”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 측에 행정지시 공문이나 구두를 통해 실태파악이나 위법사항 단속 등에 대한 지시나 통보 사실을 묻자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세한 과정은 모른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업무 회피만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들은 “책임회피성 발언과 변명만 하는 공직자들이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난다”며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시정 방침에 역행하는 공직자의 업무 회피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