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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금융권, 노동이사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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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승인 : 2018. 01. 24. 06:00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탓에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제왕적 경영’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새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CEO의 사외이사 선임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출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곳은 KB금융 노조다.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가 민간 회사의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치(勞治)’라는 지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핵심 논쟁 사항을 짚어봤다.
◇첫째. 노동이사제는 필요한가
최근 KB금융 노조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노조 측에서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다양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역차별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KB금융의 경우 현재 ‘주주 사외이사 추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총 의결권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병남·박재하·김유니스경희 이사가 2015년 주총에서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선임절차를 거쳐 최종 사외이사를 뽑는데, 노조 추천으로 바로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둘째. CEO의 사외이사 선임권을 제한해야 하나
노조 측은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CEO를 이사회 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한, 사외이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외이사가 대부분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측도 갖고 있어야 적절한 경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는 불만도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측의 입장과 상황을 직접 피력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꼭 포함돼야 한다”며 “인사권이 없다면 이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주주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노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처별 입장 차도 큰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사외이사 선출 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고 사추위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노동이사제를 하고 안 하고는 개별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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