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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트롤 운영은 최근 충청북도 제천 화재 당시 불법주차와 비상구 폐쇄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유사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함이다.
패트롤 단속반은 기존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구성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해 무패턴·반복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예고서도 발부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당장 고칠 수 있는 법질서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한 하남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