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30%이상(부가세 별도)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등 6개이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 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30% 이상 부담으로 완화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업체들 중에서 섬유원단 부산물과 폐현수막을 활용한 ‘클라임 짐로프’와 재난재해시 활용도가 높은 긴급구호용 ‘비상화장실 키트’ 등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완료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담당)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