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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조일자 10년 경과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아산소방서, 제조일자 10년 경과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기사승인 2018. 01. 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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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전경사진(겨울)
아산소방서 전경
충남 아산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해 교체를 당부했다.

9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1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 년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바 있고, 같은 해 9월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 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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