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 조치다.
인천대를 비롯한 경인지역 32개 대학 협의체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체결한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 제도 실시를 위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수학위제란 원소속대학교(이하 소속 대학)와 복수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교(이하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란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운영 방안을 회원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복수학위제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구상하는 복수학위제는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 수학,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소속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의 이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학하며,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복수학위제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개별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에 있는 학과를 개방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경쟁력 확보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