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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부정 또는 청탁비리를 알고 있는 직원 또는 시민 누구나 비실명으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실시로 공직사회 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실명 고발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 노출로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대상은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이며 신고자는 PC나 휴대폰으로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라인 배너를 통하거나 QR코드 또는 휴대폰 앱(밀양시 헬프라인 다운)을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해결하여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