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기존 1~2억원 → 2억원, 융자규모 70억원 → 100억원 확대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첫해 4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09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리스크 감소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특례보증비율 100% 지원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금융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 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