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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막히자 P2P업체로 눈 돌리는 개인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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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승인 : 2017. 12. 26. 06:00

11월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 119억 ↑
4개월만에 증감액 10배 늘어
"연체율 오르고 있어 금융거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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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업체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평균 연 5~13% 안팎의 중금리에 은행보다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 담보대출 금리가 20%대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금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부동산담보 누적대출액은 1377억원으로 전월보다 119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전인 7월 증가액(13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P2P업체는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은행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는 40%다.
이에 P2P업체들은 서둘러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고객을 대상으로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 P2P금융업체 어니스트펀드는 최저 9%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직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만기 전액상환 방식이며, 대출기간은 12개월이다. 또 아파트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딩사이언스’는 최저 5% 금리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P2P 업체 연체율과 부실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2% 미만에서 등락을 보이던 P2P대출 연체율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일부 대형업체의 연체율 급등의 영향 등으로 10월말 6%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저축은행 연체율 4.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업계 10위권 P2P업체인 펀듀도 지난달 연체율이 90% 넘게 올라 P2P금융협회에서 퇴출된 바 있다”며 “특히 P2P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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