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에 따르면 마사지 업종은 영업장 허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받지 않아 실태 파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안마사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도심 곳곳에서 일반인 종사자가 마사지를 하는 업소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내 곳곳에는 유사 퇴폐업소들이 우호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성남시 전체 이발소 신고 등록 업소는 지난 10월 말 기준 253개 업소인데 해마다 폐업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마사지 업종은 실태 파악 조차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