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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12일 검찰 재소환 불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12일 검찰 재소환 불응

기사승인 2017. 12.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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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우현 의원<YONHAP NO-4985>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계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재차 검찰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해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최근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일상생활도 매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혈관 수술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2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경기 남앙주시의회 전 의장이었던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았고,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공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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